Opta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이용약관 |
||||
| 1. | 정의: | |||
| a) | “약관”이란 상품 및 장비(이하 “상품”)의 매매에 관한 본 약관을 의미하며, 이는 계약에 포함되고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
| b) | “계약”이란 상품의 매매에 관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제2조 규정에 따름)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
| (i) | 판매자의 견적서(견적서 본문에 명시적인 참조를 통해 포함된 문서(있는 경우)를 포함) 및 구매자의 이에 대한 수락; 또는 | |||
| (ii) | 주문 및 판매자의 수락, 본 약관 및 기타 서면 합의 사항 | |||
| c) | “배송”, “배송됨” 또는 “배송”이란 다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 (i) | 상품을 공장 인도 조건(Ex Works)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거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
| d) | “인도일”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상품 또는 상품의 분할 인도분이 각각 인도되어야 하는 날짜를 의미하며, 또는 판매자가 발송한 통지에 따라 연장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 |||
| e) | “ex Works”란 상품이 판매자의 사업장 또는 지정된 다른 장소에서 구매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인도되지만, 수출 통관 절차를 마치지 않았으며 수송 차량에 적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 |||
| f) | “상품”이란, 본 약관에 따라 판매자가 공급해야 하는, 계약 체결 시점에 식별 가능한 모든 동산(특별히 제조된 상품 포함)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대금 지급에 사용되는 금전, 투자 유가증권 및 채권(상품의 할부금 또는 그 일부를 포함)은 제외된다. | |||
| g) | “주문서”란 구매자가 상품의 공급을 위해 제출한 서면 주문서 및 주문서 표면에 명시적인 참조를 통해 포함된 문서(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
| h) | “당사자”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의미하며, “당사자들”이란 양 당사자를 모두 의미합니다. | |||
| i) | “구매자”란 상품 판매에 관한 판매자의 견적을 수락하거나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을 하는 개인, 업체 또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 |||
| j) | “구매자의 불이행”이란 본 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매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k) | “판매자”란 주문서 표면에 명시된 Opta Minerals Inc. 또는 그 자회사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 |||
| 2. | 본 약관의 각 제목은 편의상 기재된 것에 불과하며, 본 약관을 해석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3. | 문맥상 필요한 경우, 단수를 의미하는 용어(계약서에 정의된 용어 포함)에는 복수도 포함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 및 “서면으로”라는 용어에는 가시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포함됩니다. | |||
| 4. | 판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
| 5. | 본 약관과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타 문서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 |||
| a) | 당사자 간에 체결된 서면 계약으로서, 당사자들이 본 약관의 조항 중 어느 하나를 대체하기로 합의한 경우; | |||
| b) | 판매자의 견적서 및 견적서 표면에 명시적인 참조를 통해 포함된 문서(있는 경우); | |||
| c) | 본 약관; 및 | |||
| d) | 명령. | |||
| 6. | 본 약관의 변경 사항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고 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주문서 또는 기타 문서를 통해 제안한 변경 조건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 |||
| 7. | 판매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주문도 판매자가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
| 8. | 구매자는 모든 주문 조건(해당 사양 포함)의 정확성을 보장할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
| 9. | 상품의 수량, 품질, 설명 및 모든 사양은 판매자의 견적서(구매자가 수락한 경우) 또는 주문서(판매자가 수락한 경우)에 명시된 바와 같아야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이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변경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상품의 사양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
| 10. | 판매자가 수락한 주문은, 판매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취소, 변경 또는 보류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구매자는 취소, 변경 또는 보류로 인해 판매자가 입은 모든 손실(이익 손실 포함), 비용(사용된 모든 인건비 및 자재비 포함), 손해배상, 부과금 및 경비를 판매자에게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 |||
| 11. |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가 수락한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하며, 해당 주문서나 수락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서면 견적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한다. | |||
| 12. | 제시된 모든 가격은 견적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며(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견적서 발행일로부터 최대 30일간만 유효함),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가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 13. | 견적 가격은 판매자의 서면 견적서에 명시된 상품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문된 상품의 범위(납품일 포함) 등이 판매자의 제안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판매자는 견적 가격을 조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
| 14.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격은 판매자가 공장 인도(Ex Works) 기준으로 제시하며, 판매자가 자사 사업장 이외의 장소로 상품을 인도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구매자는 운송, 포장 및 보험에 대한 판매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
| 15. | 이 가격에는 해당 상품 및 서비스세(“GST”) 또는 기타 정부 부과금이나 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구매자는 법률에서 수시로 정하는 세율과 방식에 따라 이를 추가로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금 면제를 청구하는 경우, 구매자는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법령 또는 정부 기관이나 부처가 제정한 명령이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추가 비용은 구매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가격에는 구매자가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세가 제외된 순액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는 가격에서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 |||
| 16. | 본 계약 체결 후, 상품에 적용되거나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기술 기준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서면으로 상호 합의된 바에 따라) 가격 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
| 17. | 주문이 수락된 후, 판매자는 구매자의 신용도가 불충분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구매자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구매자가 지급 기한이 도래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문에 따른 이행 또는 납품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유예”).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해당 중지 사실을 알리어야 합니다. | |||
| 18. | 구매자는 판매자가 발행한 청구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금 지급 기한은 본 계약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급 영수증은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 |||
| 19. | 구매자가 만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행사할 수 있는 기타 권리나 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자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 a) | 구매자에 대한 추가 인도 및/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제10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경우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 b) | 자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본 계약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기타 계약이나 합의와 관련하여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액(보증금 또는 담보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해당 청구서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리고 | |||
| c) | 구매자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해, 만기일부터 전액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노바스코샤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Nova Scotia)의 평균 프라임 대출 금리보다 연 1%(1%)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일일 단위로 이자를 부과한다. | |||
| 20. | 구매자는 판매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보류하거나 상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감액할 권리가 없습니다. | |||
| 21. |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품은 공장 인도 조건(Ex Works)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 |||
| 22. | 주문된 상품에 대한 부분 인도/이행이 허용됩니다. 상품이 분할하여 인도/이행되는 경우, 각 인도/이행은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며, 판매자가 본 약관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분할 인도/이행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구매자가 하나 이상의 분할 인도/이행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구매자는 계약 전체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 |||
| 23. | 구매자는 상품 인도 시 이를 검사할 의무가 있으며,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자에 대한 이러한 통지에는 관련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
| 24. |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하자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 25. | 구매자는 (a) 상품의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자, (b) 상품의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편차 또는 결함, (c) 판매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수령을 보류하거나 납품물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 |||
| 26. | 상품의 검사 및/또는 인수와 관련된 모든 비용 및 경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 27. | 인도 기한은 판매자의 재량에 따라,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다음의 사건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거나 이미 발생한 지연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 a) | 본 약관에 규정된 불가항력; | |||
| b) |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변경 또는 정지 | |||
| c) | 구매자의 계약 위반; | |||
| d) | 판매자가 법에 따라 기한 연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황. | |||
| 28. | 판매자는 구매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여기에는 구매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구매자의 불이행”)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해당 불이행으로 인해 판매자에게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
| 29. | 구매자가 지정된 인도 시점에 판매자에게 적절한 인도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가 행사할 수 있는 기타 권리나 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자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a) | 실제 인도 시까지 상품을 보관하고, 보관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보험료 포함)을 구매자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 |||
| b) | 해당 상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최상의 가격에 매각하고, (모든 합리적인 보관 및 판매 비용을 공제한 후) 계약상 가격에 미달하는 차액을 구매자에게 청구한다. | |||
| 30. | 판매자는 잘못 인도되거나 이행된 상품 또는 그 일부, 혹은 과다 공급된 상품에 대해서만 크레딧 노트를 발행합니다. | |||
| 31. | 판매자가 정한 모든 취급 및 운송 비용은, 해당 상품이 잘못 인도되었거나 과다 공급된 경우, 또는 본 약관에 따른 보증 기간 동안 판매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 32. |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품의 손상 또는 분실에 대한 위험은 상품이 인도되는 즉시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
| 33. | 상품의 인도 및 위험 부담의 이전, 또는 본 약관의 기타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상품 대금 및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당시 지급 기한이 도래한 기타 모든 상품에 대한 대금을 현금 또는 입금 확인된 자금으로 전액 수령할 때까지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
| 34. | 판매자는 인도 시점에 상품이 사양에 부합하며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 |||
| 35. | 판매자는 제34조에 따라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 a) | 구매자가 제공한 도면, 설계도 또는 사양으로 인해 발생한 상품의 결함에 관하여; | |||
| b) | 정상적인 마모 및 손상, 고의적인 훼손, 과실, 비정상적인 작업 조건, 판매자의 지시(구두 또는 서면) 미준수, 오용, 판매자의 승인 없이 상품을 개조하거나 수리한 경우, 또는 구매자의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유지보수로 인해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는; | |||
| c) | 해당 상품이 계약 체결 전에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거나 판매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방식, 상황 또는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 |||
| d) | 상품의 총 대금이 지급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
| 36. | 제34조에 명시된 보증을 제외하고, 매도인은 본 계약을 통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모든 기타 보증, 조건 또는 기타 약관(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명시적으로 책임을 부인합니다.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모든 묵시적 보증, 그리고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직접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한 진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면책 조항에는 상품의 설명, 견본 또는 품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보증이 포함됩니다. | |||
| 37. | 상품의 품질 또는 상태상의 결함, 혹은 사양 미달을 근거로 한 상품에 대한 유효한 클레임이 본 약관에 따라 판매자에게 통지된 경우, 판매자의 유일한 책임은 판매자의 단독 재량에 따라 해당 상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또는 해당 부품만 교체)하거나, 구매자에게 결함이 있는 상품의 대금 (또는 그 가격의 비례한 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해 주는 것으로 한정된다. | |||
| 38. | 본 보증의 혜택은 구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
| 39. | 제37조는 모든 보증 청구에 대한 구매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40. | 상품의 해지 및/또는 일시 정지 | |||
| 다음과 같은 경우: | ||||
| a) | 구매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 |||
| b) | 구매자가 채권자들과 자발적 합의를 체결하거나 (개인 또는 상인인 경우) 파산 선고를 받거나 (법인인 경우) 청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합병 또는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그러한 청산에 대한 명령이 내려지거나 결의가 통과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제안, 양도 또는 합의를 하거나, 그 업무에 대해 수탁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법원에 사법 관리인 선임을 신청받거나, 사법 관리 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또는 | |||
| c) | 매수인의 재산 또는 자산 중 어느 것에 대해 저당권자가 점유권을 행사하거나,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또는 | |||
| d) | 매수인이 사업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 |||
| e) | 매수인의 지배권에 변경이 발생하여, 매도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해당 변경이 매수인의 지위, 권리 또는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하위 조항에서 “지배권”이란 계약, 주식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식에 의하든 타인의 업무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는 | |||
| f) |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구매자의 재정 상태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또는 | |||
| g) | 판매자는 구매자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된 사건 중 어느 하나가 곧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구매자에게 통지하며, | |||
| 판매자는 서면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i) 제40조에 규정된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의 통지 없이 구매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본 계약에 따른 추가 납품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
| 41. | 판매자가 해당 해지 또는 정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시점부터, (i) 상품이 인도되거나 완성되었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전에 이와 상반되는 합의나 약정이 있었더라도 대금은 즉시 지급 기일이 도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그리고 (ii) 판매자는 구매자가 제공한 담보 또는 지급한 금전을 보유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담보 또는 금전을 판매자가 입은 손실 및 손해(있는 경우)에 충당하거나, 구매자가 제공한 담보나 지급한 금전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를 회수할 수 있다. | |||
| 42. | 판매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발생했거나 만기된 기존 의무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
| 43. | 본 계약에 따라 판매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구제 수단은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이용 가능한 기타 권리나 구제 수단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 44. | 판매자의 계약 이행은 다음 조건에 따릅니다: | |||
| a) | 구매자가 상품의 목적지 및 예정된 용도에 대해 관련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수출 허가, 승인, 면허 및 기타 허가를 취득하는 것; | |||
| b) | 판매자가 정부 기관 또는 기타 규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허가나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해당 허가나 면허가 정해진 기한 내에 판매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 |||
| 45. | 구매자는 자신의 의무 및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법령, 규칙, 규정 및 내규(상품의 수출, 재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포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허가 및 면허를 자비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이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 46. | 해당 물품의 이전, 해당 물품과 관련된 계약의 중개 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기타 경제적 자원의 제공은, 국내 사업 활동의 제한 및 해당 제재 우회 금지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유럽연합, 미국 및/또는 유엔이 부과한 제재를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 |||
| 47. | 당국 또는 판매자가 수출 통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공급한 상품의 특정 최종 고객, 특정 목적지 및 특정 용도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함께, 적용되는 수출 통제 제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판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
| 48. | 구매자는 구매자의 수출 통제 규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청구, 소송 절차, 법적 조치, 벌금, 손실, 비용 및 손해에 대해 판매자를 면책하고 배상해야 하며, 구매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과 비용을 판매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 |||
| 49 | 계약서에 달리 규정된 내용이 있더라도, 그리고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계약, 불법행위(과실 또는 엄격책임 포함), 배상 책임 또는 기타 법적·형평법적 이론에 근거한 모든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판매자, 판매자의 직원, 판매자의 계열사 및 판매자의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총 책임은 해당 상품의 계약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
| 50. |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해 (실제 또는 예상) 이익 손실, 사용 손실, 생산 손실(탄화수소 손실 포함), 계약 손실, 기회 손실, 수익 손실, 자본 비용, 대체 비용, 영업권 손실, 평판 손실, 정보 또는 데이터 손실, 제3자 계약으로 인한 손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이자 손실, 전력 손실, 전력 구매 또는 대체 비용, 제3자로부터의 계약상 청구, 또는 간접적, 부수적, 특별, 징벌적, 신뢰에 기인한, 결과적 손해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본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가 포함되며,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법적 이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
| 51. | 판매자는 상품과 관련된 판매자의 의무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해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서 “불가항력”이란 판매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기치 못한 모든 사건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천재지변, 정부 또는 당국의 조치, 면허 미발급, 국가 간 적대 행위, 전쟁, 폭동, 민중 소요, 내전, 반란, 봉쇄, 수출입 규제 또는 금수 조치, 폭우, 한파, 국가 비상사태, 지진, 화재, 폭발, 홍수, 허리케인 또는 기타 예외적인 기상 조건이나 자연 재해, 테러 행위, 사고, 사보타주, 파업, 자재 또는 공급 부족, 전염병, 유행병, 그리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여행 제한 또는 여행 경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판매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기치 못한 모든 사건을 의미합니다. 판매자의 하도급업체의 지연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연이 판매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판매자의 과실이나 태만이 아닌 경우, 판매자는 그러한 지연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 52. |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불가항력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은 이미 이행되거나 인도된 물품에 대한 대금, 합리적으로 발주된 자재 또는 물품의 비용, 물품 완성을 기대하며 합리적으로 지출된 기타 비용, 그리고 매도인의 장비 철수 및 인력 철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아야 한다. | |||
| 53. |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할 수 없으며, 해당 동의서는 판매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서명해야 한다. 어떠한 위임 또는 양도 시도도 무효로 간주된다. 판매자는 동의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
| 54. |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채권 포함)를 양도할 수 있다. | |||
| 55. |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 |||
| 56. | 상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제시된 모든 운송 조건은 인코텀즈 2000(Incoterms 2000) 또는 수시로 수정·보완·개정된 그 최신 버전에 따라야 합니다. | |||
| 57. | 구매자는 자신의 의무 및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법령, 규칙, 규정 및 내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허가 및 면허를 자비로 취득하여야 하고, 판매자의 요청 시 구매자의 준수 여부에 관한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본 계약 이행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 규칙, 규정 및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 또는 서류도 제공하여야 한다. | |||
| 58. | 본 약관에 따라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거나 송달할 수 있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서명하고, 상대방의 등록 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또는 통지를 발송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점에 통지된 기타 주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이메일, 팩스, 직접 전달 또는 선불 등기 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으며, 다음의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i)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전달의 경우, 송달 시점; (ii) 선불 등기 우편의 경우, 발송일로부터 3영업일 후; |
|||
| 59. | 판매자가 구매자의 계약 위반에 대해 권리 포기를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조항 또는 기타 조항의 후속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지연하거나, 유예하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이는 추후에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판매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 60. | 본 약관의 어느 조항이든 관할 당국에 의해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그러한 무효성 또는 집행 불가능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석, 제한되거나, 필요한 경우 분리되며, 본 약관의 다른 조항 및 해당 조항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은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 |||
| 61. |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어떠한 조항도 효력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 |||
| 62. | 본 계약(본 약관 포함)은 온타리오주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해석됩니다. 1980년 4월 11일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적용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제됩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조건 및/또는 이행과 관련된 분쟁은 물론,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의 전속적 관할권 및 재판지에 동의합니다. | |||
| 63. | 본 약관 또는 상품의 명세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판매자가 구매자와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 다른 누구에게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